자동차를 소유하거나 판매한 적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별도 신청 없이는 평생 묻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차량을 판매했거나 말소했을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으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숨은 돈,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을 딱 3분만에 끝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은 이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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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중도에 폐차하거나 말소한 경우
**소유주 변경(매매)**으로 자동차세 과세 기간이 줄어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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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이중 납부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경우
차량 등록지와 실사용지 간의 과오납 발생
📌 환급 대상인지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 단순히 "차를 팔았다"는 이유 만으로 자동 환급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환급 대상 확인 방법 (조회만 해도 OK)
✅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서비스) 접속
1. 로그인 후 → ‘지방세 환급금 조회’ 클릭
2. 본인 명의 환급 대상 내역 확인 가능
✅ 또는,
정부24에서도
‘지방세
환급’ 메뉴 검색 → 환급금 조회 가능
📌 본인 인증만 하면 언제든지 미수령 환급금 확인 가능
환급금 신청 방법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 위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1. 위텍스 접속
2.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금 신청’ 메뉴 클릭
3. 환급 받을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 오프라인 신청
시청, 군청, 구청 등 세무 부서 방문
신분증 + 계좌번호 지참 후 신청 가능
✅ 모바일 신청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 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간편 신청 가능
환급 시기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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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후 2~3주 내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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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지급 속도 다름 (대기 기간 차이 있음)
오래된 환급금도 소멸 전이면 신청 가능
타인의 명의 차량이거나 이전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
🔹 환급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며,
신청 후
별도 문자 안내 없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으니 계좌 확인 필수!
마무리 요약
자동차세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팔았거나 폐차했는데 남은 세금이 있다면 꼭 돌려받아야죠!
지금 위택스에서 조회만 해봐도
몰랐던 환급금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안 하면 영영 못 받는 돈
✔️ 조회 + 신청까지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생활정보연구소에서는
이처럼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꿀팁을
매일매일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