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모르고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판매한 적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별도 신청 없이는 평생 묻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차량을 판매했거나 말소했을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으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숨은 돈,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을 딱 3분만에 끝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은 이런 경우입니다

  • 차량을 중도에 폐차하거나 말소한 경우

  • **소유주 변경(매매)**으로 자동차세 과세 기간이 줄어든 경우

  • 자동차세를 이중 납부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경우

  • 차량 등록지와 실사용지 간의 과오납 발생

📌 환급 대상인지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환급금 신청하러 가기

🔹 단순히 "차를 팔았다"는 이유 만으로 자동 환급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환급 대상 확인 방법 (조회만 해도 OK)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서비스) 접속

1. 로그인 후 → ‘지방세 환급금 조회’ 클릭

2. 본인 명의 환급 대상 내역 확인 가능

👉 서울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또는, 정부24에서도
‘지방세 환급’ 메뉴 검색 → 환급금 조회 가능

📌 본인 인증만 하면 언제든지 미수령 환급금 확인 가능



환급금 신청 방법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 위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1. 위텍스 접속

2.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금 신청’ 메뉴 클릭

3. 환급 받을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 위택스에서 환급금 신청하러 가기

✅ 오프라인 신청

  • 시청, 군청, 구청 등 세무 부서 방문

  • 신분증 + 계좌번호 지참 후 신청 가능

✅ 모바일 신청 (스마트위택스 앱)

  • ‘지방세 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간편 신청 가능


환급금 신청하러 가기


환급 시기와 주의사항

  • 신청 완료 후 2~3주 내 계좌로 입금

  • 지방자치단체별 지급 속도 다름 (대기 기간 차이 있음)

  • 오래된 환급금도 소멸 전이면 신청 가능

  • 타인의 명의 차량이거나 이전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

🔹 환급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며,
신청 후 별도 문자 안내 없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으니 계좌 확인 필수!


마무리 요약

자동차세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팔았거나 폐차했는데 남은 세금이 있다면 꼭 돌려받아야죠!

지금 위택스에서 조회만 해봐도
몰랐던 환급금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안 하면 영영 못 받는 돈
✔️ 조회 + 신청까지 3분이면 충분합니다

👉 지방세 환급금 신청 메뉴 바로가기

앞으로도 생활정보연구소에서는
이처럼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꿀팁을
매일매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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